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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30 2016고정9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25. 00:20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유흥 주점 앞 길거리에서, 동석한 여성 유흥 접객원( 일명 도우미) 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몇 차례 교체를 요구하였으나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25 세) 이 더 이상 교체할 도우미가 없다며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침을 뱉은 다음 복부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위 유흥 주점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이러한 폭력행위를 피해자 E(26 세) 이 말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폭력을 행사할 때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F(33 세) 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 G( 여, 33세) 이 화장실 문을 반쯤 열고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장실 문을 발로 차서 피해자의 손이 문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인 D(25 세), E(26 세), F(33 세), G( 여, 33세) 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인 D, E, F, G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 19.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