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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25 2016고단1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 말경 서울 영등포구 O에 있는 피해자 P가 일을 하는 QPC 방에서 피해자에게 ‘ 솔로 몬 저축은행에 취직을 하였는데 처음이라 너무 힘들다, 솔로몬 저축은행에 1,000만 원 대출을 신청하면 자신이 70~80 만 원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대출금이 통장으로 입금되면 즉시 대출신청을 취소하겠으니 도와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솔로몬 저축은행에 취직한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출을 허락 받고 피해자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의 비밀번호 및 체크카드를 양도 받은 후,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위임을 받은 피고인이 2012. 2. 3. 경 솔로몬 저축은행에서 1,000만 원, 2012. 2. 28. 경 현대저축은행에서 500만 원, 2012. 2. 28. 경 주식회사 머니 라이프 대부에서 300만 원의 대출을 발생시키고 당일 이를 모두 인출 하여가 합계 1,8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경 전 항과 같이 피해자 P를 속여 대출을 발생시키며 피해자에게 ‘ 대출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휴대전화가 필요하니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바로 해지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출을 발생시킬 의사도 없었고,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가족들이 사용하게 할 생각이었으며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이용하여 2012. 2. 23. 경 및 2012. 3. 22. 경 대전 대덕구 R에 있는 S 대리점에서 휴대폰 2대를 개통한 후 약 4개월 동안 이를 가족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