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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8 2016가합4628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8. 1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4.경 사망한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들이고, 피고는 원고의 이복동생이다.

합의서(각서) 망인의 상속재산 및 D 모든 재산을 정리함에 있어 상속인인 D와 원고 및 피고는 다음과 같이 합의(각서)합니다.

1. 원고는 망인의 상속재산 및 D 모든 재산에 관한 일체의 상속권 및 유류분 청구를 포기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나. 피고는 부산시 E아파트 201동 내 41평짜리 1채를 2015. 10. 말일까지 원고에게 매수하여 준다.

단 위 아파트를 피고 명의로 등기필 후 원고가 신용등급 회복과 동시에 원고 명의로 이전하여 주기로 한다.

다. 피고가 위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사시에 피고는 이사비 2,000만 원을 지불한다.

나. 원고, 피고 및 피고의 모 D는 2015. 8. 10. 망인의 상속재산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고, 그 합의서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금강 등부 2015년 제1156호로 인증 받았다.

다. 피고는 위 합의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15. 12. 1.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같은 날 주식회사 부산은행에 대한 1억 7,900만 원의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억 9,690만 원, 채무자를 피고,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부산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부산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15. 8. 10. 원고에게 부산시 E아파트 201동 41평형 1채를 증여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증여약정’이라 한다)한 사실은 앞서 보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