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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14 2013고단4719

사기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보험설계사와 렌트카영업소장 경력이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보험설계사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 사고처리 과정을 잘 알고 있어 그 허점을 이용해 교통사고를 위장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7. 27. 21:25경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I대학교 후문 부근 J고가차도에서 피고인 A이 K 에쿠스 승용차을 운전하여 피고인 C이 피고인 B을 태우고 운전하던 L 그랜져 차량을 추월하면서 접촉하는 고의 사고를 발생 시킨 다음 피해자인 주식회사 악사손해보험과 주식회사 에르고다음 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피고인 A은 M를 통해 렌트카업체를 운영하던 N에게 렌트카를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보험회사에 교통사고에 따른 렌트비를 청구해서 받은 렌트비를 자신에게 현금으로 지급해 주도록 부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과 수리비 등 명목으로 피고인 A은 5,030,960원을, 피고인 B은 1,226,000원을, 피고인 C은 4,261,200원을 받아 합계 10,518,16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5. 8.경부터 2012. 2. 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은 8회에 걸쳐 합계 71,752,094원을, 피고인 B은 14회에 걸쳐 합계 101,936,943원을, 피고인 C은 5회에 걸쳐 합계 54,963,995원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N, A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I, AJ, AK, AL, AM, AN, AO, AP, AQ,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보험사 보험금 지급내역, 각 사고내용의문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