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0 2015고정640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2014. 9. 19. 14:17경 위 성인용품점에서 발기부전 등의 치료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인 실데나필 성분이 함유된 비아그라 유사 알약 4정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2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발장
1. 수사보고(수사지휘 및 감정의뢰 회보, 현장사진 파일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약사법(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