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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06. 17. 선고 2011구합2873 판결

주식의 고가양도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2325 (2010.10.28)

제목

주식의 고가양도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

요지

주식의 양도는 코스닥상장기업의 지위를 양도하는 데 따른 대가를 받고 행한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공개시장에서 거래되는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특수관계자간 주식의 고가양도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1구합287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최□□ 외 1명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5. 27.

판결선고

2011. 6. 17.

주문

1. 피고가 2010. 4. 21. 원고 최BB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분 증여세 51,381,880원, 원고 장CC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분 증여세 1,336,03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각 친족관계인 최DD, 최EE, 최FF, 최GG, 김HH, 이JJ과 함께 텐트 및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코스닥상장법인인 주식회사 KKK(이하KKK'이라 한다)의 주식 1,666,050주(지분율 65.98%)를 보유하고 있다.", "나. 원고들과 위 6인은 2005. 12. 5. 주식회사 LLL컨설팅, 장MM, 김NN에게 보유중인 KKK의 주식 중 1,161,050주(총 발행주식 2,520,000주 중 지분율 45.98%, 이하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40억 원에 양도하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최DD과 최EE은 같은 날 주식회사 LLL컨설팅으로부터 KKK의 기존 사업 부분을 분리하여 115억 원에 되사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다. 이에 따라 원고 장CC은 2005. 12. 26. 이 사건 주식의 일부인 69,689주를 양도 하였고, 원고 최BB도 2006. 1. 20. 91,362주를 양도하였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주식 양도에 대하여 비특수관계자간 주식의 고가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에 따라 양도가액(140억 원, 1주당 가액 12,058원)과 시가(40억 6484원, 1주당 가액 3,501원)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들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할 것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10. 4. 21. 원고 최BB에 대하여 2006년 귀속분 증여세 51,381,880원, 원고 장CC에 대하여 2005년 귀속분 증여세 1,336,03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통틀어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하 같다)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코스닥상장법인인 KKK의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로서 상장회사의 지배권을 팔고 이후에 그보다 낮은 가격에 기존 회사 자산을 인수함으로써 회사의 상장이익을 포기하는 대가로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서, 이는 거래의 관행상 공개시장에서 거래되는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령 제26조 제6항은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제3항, 동 시행령에 의하면,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고, 최대주주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평가한 가액에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을 가산하도록 하고 있다.", "(2) 이 사건 주식 양도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보건대, ① 대등한 당사자들이 각자 충분한 정보를 갖출 상태로 자유로이 거래한 것이라면, 사후에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거래 당시의 시가와 실제 거래 가격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하여 위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데,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정상적인 거래로 보이는 점, ② 코스닥상장기업이 되는 것은 주식시장을 통하여 회사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의 평가와 신용도 등에서 큰 차이를 가져오므로(피고는 건전한 기업으로서 코스닥상장의 기본요건을 충족하면 코스닥상장이 어렵지 않다고 주장하나, 기존 상장법인의 인수를 통한우회상장'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자본시장의 현실에 비추어 위와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비록 이 사건 주식 양도 후에 기존사업 부분을 분리하여 그보다 낮은 가격에 되사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이는 상장회사인 KKK의 일부 영업만을 양수하는 것이고, 코스닥상장회사인 KKK의 경영권과 상장이익은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③ 법 제63조 제3항과 같은 할증평가의 규정이 없는 경우라 하여, 당연히 법 제35조 제2항 소정의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법 제41조의3도 일정한 경우 최대주주 등이 기업상장(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와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경우를 포함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각호 참조)으로 인한 이익을 얻었을 때에는 그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정하여 상장이익의 개념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코스닥상장기업의 지위를 양도하는 데 따른 대가를 받고 행한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공개시장에서 거래되는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3) 따라서 이와 반대의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