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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2.09 2016가단3472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피보전채권 대출 일자 대출 채권자 대출 채무자 대출기간 대출금액 한정근보증인 보증한도 2012. 3. 9. 원고 A농협 I 2012. 3. 9. ~ 2015. 3. 9. 50억 원 F, J 65억 원고 광양농협 39억 원 50억 7,000만 원 ⑴ 2012. 3. 9. 원고들은 I 주식회사(이하 ‘I’라고만 한다)에 아래와 같은 대출을 실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 ⑵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원고들은 I 외 2인 소유의 사천시 K 등 40필지 부동산(이하 ‘이 사건 담보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채권최고액 65억 원, 50억 7,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F의 처분행위 ⑴ F은 2012. 12. 13. 처제인 피고 B와 사이에 광양시 E 임야 740㎡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B 앞으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등기소 접수 제42576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⑵ F은 2012. 12. 20. 처남인 피고 C과 사이에 광양시 G 잡종지 463㎡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C 앞으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등기소 접수 제4322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⑶ F은 2014. 3. 31. 처남인 피고 D과 사이에 광양시 H 지상 경량조립식조 콘크리트지붕 단층 주택 84㎡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14. 4. 1. 피고 D 앞으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등기소 접수 제854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F이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책임재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