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등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피보전채권 대출 일자 대출 채권자 대출 채무자 대출기간 대출금액 한정근보증인 보증한도 2012. 3. 9. 원고 A농협 I 2012. 3. 9. ~ 2015. 3. 9. 50억 원 F, J 65억 원고 광양농협 39억 원 50억 7,000만 원 ⑴ 2012. 3. 9. 원고들은 I 주식회사(이하 ‘I’라고만 한다)에 아래와 같은 대출을 실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 ⑵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원고들은 I 외 2인 소유의 사천시 K 등 40필지 부동산(이하 ‘이 사건 담보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채권최고액 65억 원, 50억 7,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F의 처분행위 ⑴ F은 2012. 12. 13. 처제인 피고 B와 사이에 광양시 E 임야 740㎡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B 앞으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등기소 접수 제42576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⑵ F은 2012. 12. 20. 처남인 피고 C과 사이에 광양시 G 잡종지 463㎡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C 앞으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등기소 접수 제4322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⑶ F은 2014. 3. 31. 처남인 피고 D과 사이에 광양시 H 지상 경량조립식조 콘크리트지붕 단층 주택 84㎡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14. 4. 1. 피고 D 앞으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등기소 접수 제854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F이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책임재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