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공1996.6.1.(11),1635]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두 죄 중 하나의 죄는 사면되어 면소판결의 대상이고, 나머지 죄는 무죄일 경우, 주문에서 따로 면소를 선고하는지 여부(소극)
손괴 후 미조치 부분( 도로교통법 제106조 , 제50조 제1항 위반)은 일반사면으로 면소판결의 대상이 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따로 주문에서 면소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검사
변호사 김세배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의 도로교통법위반의 죄 중 업무상과실재물손괴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은 면소.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부분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3차선을 따라 진행하다가 갑자기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1차선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김재진이 운전하는 티코승용차의 진로를 방해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각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한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1994. 7. 14. 07:30경 안산시 부곡동 산 14 앞길에서 피해자 김재진이 운전하는 티코승용차의 진로를 방해하여 연쇄충돌사고를 발생케 함으로써 위 티코승용차를 수리비 금 5,965,000원, 피해자 임삼남 소유의 소나타승용차를 수리비 금 6,309,120원, 피해자 김정남 소유의 엑셀승용차를 수리비 금 983,900원 상당을 요하는 정도로 손괴하고,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이다'라는 도로교통법 제106조 , 제50조 제1항 (손괴 후 미조치), 제108조 (업무상과실재물손괴) 위반의 점에 대하여도 무죄를 선고하였고, 제1심은 이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선고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한바, 1995. 8. 10. 이전에 범한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원심판결 후인 같은 해 12. 2. 공포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일반사면령(대통령령 제14818호)에 의하여 사면되었으므로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 중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에 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관한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 중 나머지 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업무상과실재물손괴 부분( 도로교통법 제108조 위반)을 파기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2호 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며, 손괴 후 미조치 부분( 도로교통법 제106조 , 제50조 제1항 위반)은 위의 일반사면으로 면소판결의 대상이 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따로 주문에서 면소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