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8.04.27 2018고합108

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8. 하순 16:00 경 피해자 D( 여, 63세) 이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준비 중인 광주 동구 E에 있는 ‘F ’에 찾아가 그 곳 지하실에서 피해자를 부른 다음 피해 자가 위 지하실로 내려오자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에 가져 다 대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 젖이 좋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유사 강간 피고인은 2017. 9. 9. 12:20 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 ’에서 피해자를 만 나 빌려 간 돈을 변제한 뒤 피해자가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다리를 걸어서 피해자를 바닥에 주저앉게 한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려고 하고, 피해자와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연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에 가져 다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고 자신의 다리를 피해 자의 다리에 걸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97조의 2( 유사 강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유사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