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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8.18 2016고단2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3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4. 22. 11: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전 남 진도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조금시장 방면에서 남동 교 방향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좁은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좌회전을 한 과실로 조금시장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일시 정차 중인 피해자 E(49 세) 운전의 F 싼 타 페 승용차량의 운전석 앞바퀴 및 펜더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측면 및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견관절 부 좌상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55세 )에게 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 부 염좌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5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부분의 염좌 및 좌상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 여, 7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1,829,63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4. 22. 11: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전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