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8.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0. 22:38경 원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
1.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데다 더욱이 동종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피고인은 2018. 8. 22.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도 약 1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이 사건 범행은 그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