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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9.18 2019고단9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0.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11. 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7. 3. 30.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고 2017. 9. 23. 부산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22. 23:45경 진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사봉면 무촌리에 있는 무촌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누범기간 중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및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실형 및 집행유예 등 포함하여 같은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같은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혈중알콜농도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운전함. 다만 범행 인정하고 있음. 그 밖에 운전경위 및 가정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