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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1.29 2014고단636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주문

1.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2004. 무렵부터 2010. 12. 31.까지 주식회사 D의 생산관리과장, 2011. 1. 1.부터 2014. 4. 무렵까지 주식회사 E의 생산부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C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함)는 산업용 특수장갑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함)는 피고인 A이 산업용 특수장갑을 제조, 유통하기 위해 2010. 11. 무렵 설립한 D의 계열회사이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09. 무렵 스리랑카 기업인 피해자 ATG Gloves Pvt. Ltd의 맥시 시리즈 코팅장갑을 역분석하여 모방제품을 만들려고 시도하였으나 실패한 후, 2010. 5. 무렵 당시 D에 근무 중인 스리랑카인 I를 통하여 피해자가 영업비밀로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맥시 시리즈 코팅장갑 제조에 사용되는 코팅제의 원료, 그 원료의 배합비율, 배합방법, 코팅된 장갑의 표면처리 방법, 각 단계별 제조방법 등 위 코팅장갑 제조에 필요한 화학물질에 관한 기술정보 및 제조공정 정보’를 빼내어 모방제품 제조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승인을 받고 2010. 5. 26. I를 스리랑카에 파견하여 피해자의 코팅장갑 제조기술을 잘 아는 사람을 물색하도록 지시하였고, 위 I는 2010. 7. 무렵 피해자 회사에 10여 년 간 근무 중이던 J를 알게 되어, 2010. 11. 4. J와 함께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였다.

그 후,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승인을 받고 2010. 11. 11. 불상의 장소에서 J와 사이에 맥시 시리즈 코팅장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