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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05 2018가단5511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50,0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