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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25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2. 23:40경 서울 종로구 통일로 126 서대문역 3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이 도로로 뛰어드는 것을 제지하고 지하철로 귀가하는 것을 도와주던 서울종로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에게, 별다른 이유없이 갑자기 "야 씨발 뭐야, 너가 뭔데 상관이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주먹으로 C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머리로 입술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국민의 생명 및 신체보호에 관한 경찰관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공무집행방해 피해경찰관 경위 C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