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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7 2016고합4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5세) 과 4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4. 15. 03:45 경 경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꼈다.

이에 피고인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과 음부를 만지면서 “ 한 번 하자 ”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을 피해서 거실로 나가자 그곳까지 피해자를 쫓아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4, 13번)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전과 관계(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음),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유형력의 행사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