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할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 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B( 여, 40세) 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관계를 끝내려고 하자 앙심을 품고는 이전에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자신의 핸드폰으로 촬영해 두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들을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들에게 C으로 전송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5. 22. 22:35 경 울산시 남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해자의 나체 사진 2 장을 피해 자의 휴대전화 (E )에 C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하여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22. 23:30 경 위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해자의 나체 사진 2 장을 피해 자의 아들 F의 휴대전화 (G )에 C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 물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2회에 걸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문사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결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