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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06.14 2015가단11177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 망 B의 소송수계인들은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이유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밀양시 I 대 261㎡(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망 B은 원고 토지 옆에 있는 밀양시 J 대 165㎡(이하 ‘피고들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5. 11. 23. 사망하였다.

이에 B의 배우자 내지 자녀들인 피고들이 공동상속인들로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피고들 토지 지상의 건물 중 일부가 아래와 같이 원고 소유의 토지 위에 건축되어 있다.

별지2 도면 표시 13, 14, 34,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이하 ‘별지2 도면 ㉯ 부분’이라 한다) 콘크리트 옥상계단 1㎡ 별지2 도면 표시 14, 15, 32, 33, 34,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이하 ‘별지2 도면 ㉰ 부분’이라 한다) 샷슈조 유리지붕 창고 3㎡ 별지2 도면 표시 15, 16, 32,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이하 ‘별지2 도면 ㉱ 부분’이라 한다) 콘크리트 옥상계단 1㎡ 별지2 도면 표시 17, 18, 36, 37, 35,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이하 ‘별지2 도면 ㉲ 부분’이라 한다) 슬라브 단층 보일러실 4㎡ 별지2 도면 표시 1, 2, 36, 1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이하 ‘별지2 도면 ㉳ 부분’이라 한다) 브록크조 판넬 단층 부엌 2㎡ 별지2 도면 표시 12, 39, 38, 3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시멘트 브로크 길이 8m, 높이 1.35m, 폭 0.15m의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 피고들이 침범한 위 원고 토지 부분의 2005. 1. 1. 이후의 차임은 별지3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모두 포함, 이하 같다),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K감정평가사사무소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