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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0.16 2020가단11420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