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범 죄 사 실
『2018 고단 655』 피고인 A은 2017. 10.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피고인 A, B의 상해 피고인 A은 2018. 5. 30. 05:1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3 ㆍ 15대로 768에 있는 마산 시외버스 터미널 대합실에서 그 곳 의자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41 세 )에게 불상의 이유로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 자가 항의 하자 위 대합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3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후 피고인 B은 같은 날 05:52 경 위 마산시위버스 터미널 대합실 뒤 노상에서, 위 피해자와 다투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검 피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2018. 5. 30. 05:10 경 위 마산시 외버스 터미널 대합실에서 위 A과 피해자 D(41 세) 의 싸움을 말리던 중 피해자와 다투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고단 752』 피고인 A은 2018. 5. 2. 11:1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E에 있는 ‘F’ 무료 급식소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 줄을 서 있던 피해자 G(73 세) 과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I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