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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18 2018고단316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0. 19:50 경 서울 송파구 B, 2 층에 있는 피해자 C( 여, 39세) 이 관리하는 ‘D 고시 텔 ’에서, 피고인이 위 고시 텔 거주자들을 상대로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고시 텔 이용료를 확인하고 다닌 것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넌 한방에 날릴 수 있다.

죽여 버린다.

미친년.” 이라고 말하면서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계속하여 자신이 거주하고 있던 위 고시 텔 2 층 1 호실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과도( 총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9cm )를 바지 밴드에 찬 상태로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압수물 사진

1. 112 신고 내역

1. 수사보고( 현장 CCTV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군, 협박범죄, 제 4 유형( 특수 협박)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고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고시 텔 업주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범행 내용 및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그 동안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현재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