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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01 2014고단42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6. 2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유성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를 송광동 방면에서 신동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도로 우측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F(남, 41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요추 좌측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상당한 금원이 피해자에게 지급되었고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사고발생에 피해자 측에게도 일정부분 과실이 있어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