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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20 2017가합2547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 F, G, H, I, J, K, L, M, N, O, P, Q, R, S, W, X, Y는 공동하여 원고 A에게 53,673,373원, 원고 B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망 AB(A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

)과 피고 D(AD생), H(AE생), K(AF생), N(AG생), Q(AH생), T(AI생), W(AJ생)은 2017. 7.경 울산 AK에 있는 공립학교인 AL중학교 1학년 4반에 재학 중이던 학생들이다(이하 피고 D, H, K, N, Q, T, W을 통틀어 ‘피고 D 등’이라 한다

). 2) 원고 A, B은 망인의 부모이고, 원고 C는 망인의 형이다.

피고 F, G은 피고 D의, 피고 I, J은 피고 H의, 피고 L, M은 피고 K의, 피고 O, P은 피고 N의, 피고 R, S는 피고 Q의, 피고 U, V은 피고 T의, 피고 X, Y는 피고 W의 각 부모이다.

3) 2017. 7. 당시 피고 Z은 AL중학교 교장이었고, 피고 AA는 AL중학교 1학년 4반 담임교사였다. 나. 피고 D 등의 망인에 대한 따돌림 등(이하 ‘가해행위’라 한다

피고 D 등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망인을 놀리거나 비난하는 등의 방법으로 망인을 괴롭히거나 따돌리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 D ① 2017. 3월초 입학식 전후 자신의 1학년 4반 교실에서, 지역번호를 포함한 집과 부모님 전화번호를 학교에 제출하면서 얼마 전 경북 구미에서 전학 온 망인이 울산 지역번호 “052-”가 아닌 경북 지역번호인 “054-”로 잘못 기재하자, 망인에게 “너 울산사람이 아니가”라고 놀렸고, 이어 다른 친구들이 “너네 엄마 베트남 사람이냐, 베트남에서 왔냐”는 말로 같이 놀려 망인을 울리는 등으로 공연히 망인을 모욕하였다.

② 2017. 3월 학기초 학교체육관에서 망인과 피고 H가 바닥에 떨어진 500원짜리 동전이 서로 자기 것이라고 옥신각신 다투고 있을 때 망인을 향해 “왜 네 것이라고 하느냐”며 급우들 앞에서 큰소리로 피고 H 편을 들면서 창피를 주어 망인을 울리는 등으로 공연히 망인을 모욕하였다.

③ 2017. 6월경 쉬는 시간 교실에서, 급우들 앞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