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3.29 2016가단203161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32,822원 및 그 중 24,323,410원에 대하여 2015.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고치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16. 3. 22. 변론기일에서 지연이율을 연 28.9%로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