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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8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1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9. 9. 21:40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꽃뫼로 95번지 강원홍천교육지원청 앞 노상에서부터 강원 홍천 오룡로 9-16 오룡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3. 17.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27%에 달하는 만취 상태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사회적 폐해와 음주운전자의 높은 재범율로 인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엄중한 처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음주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이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의 범죄로 비난 가능성도 높아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2019. 9. 27.부터 같은 해 10. 8.까지 춘천시 C를 스스로 방문하여 받은 알코올사용장애 선별검사에서 알코올사용장애추정군으로 평가된 후 그에 상응하는 금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음주운전에 사용하였던 처 명의의 포터트럭도 매도하는 등 다시는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행동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