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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3.09 2017고단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4. 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3. 2. 1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11.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10. 27.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6. 00: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군위군 우보면 나 호리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칼 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음주 상태에서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낸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