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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07. 10. 선고 2014두4962 판결

사업시행자로부터 받은 영업손실보상금, 사업장시설 이전보상금 등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26141 (2014.02.12)

전심사건번호

심사소득2011-0068

제목

사업시행자로부터 받은 영업손실보상금, 사업장시설 이전보상금 등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요지

토목공사를 통해 만들어 진 하부 구조물을 이 사건 각 시설과 분리하여 그 구조물에 대한 대체취득 보상금을 따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어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으며, 쟁점 토목공사 비용은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정됨

사건

2014두496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안AA

피고, 피상고인

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2. 12. 선고 2013누2614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