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미간행]
[1]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만 판결을 하거나 남겨진 자를 위한 추가판결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제1심에서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다가 원심에 이르러 선정당사자의 대여금 또는 구상금 청구를 추가하면서 이를 주위적으로 구하고 위 임대보증금의 반환 청구는 예비적으로 구하는 것으로 변경한 사안에서, 선정당사자의 대여금 또는 구상금 청구와 선정자들의 각 임대보증금반환 청구는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대여금 또는 구상금 청구를 모두 인용하더라도 다른 공동소송인인 선정자들의 각 임대보증금반환 청구에 관하여도 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1]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2]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용섭외 1인)
주식회사 덕일건설
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4. 21.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에 의한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선정당사자)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원고(선정당사자)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선정자들이 각 부담한다.
1.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하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약속어음 배서와 대환대출 등으로 합자회사 경희종합건설(이하 ‘경희종합건설’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대여금 또는 구상금 등으로서 3억 5,500만 원(3억 9,900만 원 - 4,400만 원)의 채권을 갖고 있었는데, 피고가 경희종합건설로부터 경희종합건설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또는 구상금 채무를 인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위 대여금 또는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 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 등이 없다.
2.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 및 선정자들(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심에서는 각 임대차계약에 의한 각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다가 원심에 이르러 원고의 경희종합건설에 대한 위 대여금 또는 구상금 청구(이하 ‘대여금청구’라고만 한다)를 추가하면서 이를 주위적으로 구하고, 원고 및 선정자들의 위 각 임대보증금반환청구는 예비적으로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원심은 위와 같이 원고의 대여금 청구를 전부 인용하면서, 원고 및 선정자들의 각 임대보증금반환 청구에 관하여는 원고의 대여금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대여금 청구와 선정자들의 각 임대보증금반환 청구는 민사소송법 제70조 소정의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의 관계에 있는바(원고의 임대보증금반환 청구는 원고의 대여금 청구와 객관적·예비적 병합의 관계에 있다), 이러한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은 동일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모든 공동소송인이 서로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로서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하고, 그 중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만 판결을 하거나, 남겨진 자를 위한 추가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대여금 청구를 모두 인용하더라도 다른 공동소송인인 선정자들의 각 임대보증금반환 청구에 관하여도 판결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선정자들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판결을 하지 않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소송요건에 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한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당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 에 의하여 자판하기로 하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대여금 청구는 이유 있고, 원고의 대여금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이와 주관적·예비적 병합의 관계에 있는 선정자들의 각 임대보증금반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제1심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