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23. 13:20경 영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전날 술값을 지불하라며 피고인의 가게인 E식당으로 전화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어디 가게로 전화하노”라고 말하며 현관문 앞에 있던 나무상자를 들고 현관문에 던져 위 현관문을 굴곡시켜 수리비 7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2014. 7. 23. 21:20경 영양군 F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G주점 1층홀에서 위 재물손괴에 대하여 피해자의 남편인 H이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또 신고해 봐라, 죽여뿐다”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집에서 가지고 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4cm , 칼날길이 20cm )을 들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겨누면서 “씨발년 낮에 신고했지. 감히 니가 나를 건드려. 씨발년 영양바닥에서 많이 놀았는갑지. 영양바닥에 날 갈불 놈이 어디 있어. 내가 깜방 갔다가 나와서 식구들 다 죽여뿐다.”라고 말하고, 이에 종업원 I이 피고인의 오른손을 잡고 제지하자 이를 뿌리치면서 들고 있던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부위를 긋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깨어진 맥주병에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찔리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