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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9 2016가합564367

명도지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합병 전 상호는 “서울메트로”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 후 2017. 5. 31.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와 합병하여 “서울교통공사”가 설립된 바, 비록 당사자표시정정절차를 거치치 아니하였으나 원고를 “서울교통공사”로 표시한다

)는 서울 지하철 1 내지 4호선 역사 내에서 명품브랜드점 임대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2009. 9. 25. 역내 매장 100개소에 관하여 임대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을 공고하였고, 2009. 10. 16.부터 같은 달 20.까지 피고(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삼성씨앤씨”였다

)를 포함한 3개 회사가 참여하여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사업제안서에 대한 심사를 거친 후, 2009. 10. 23. 원고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다. 2) 원고는 2009. 12. 17. 피고에게 이 사건 입찰의 공고 내용대로 지하철 1 내지 4호선 구내매장 100개소를 임대차보증금 27억 9천만 원, 임대료 총 186억 원, 임대차기간 2009. 12. 17.부터 2014. 12. 16.까지 5년으로 각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3)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일반조건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이라 하고, 그 중 제19조 제6항을 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아래에서는 원고를 ‘갑’, 피고를 ‘을’이라 표시한다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손해배상 ① ‘을’은 이 계약서에서 약정한 책임과 의무의 위반, 법령의 위반, 부주의한 행위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갑’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민 ㆍ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을’이 계약면적 외 불법 무단 점유시에는 ‘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