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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7 2016누74356

운전직인건비 재정지원비 환수처분 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인천광역시(이하 ‘인천시’라 한다) 내에서 시내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로 인천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라 인천시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업체는 운송사업으로 발생한 수익을 모두 사단법인 인천광역시 시내버스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이하 ‘공동관리위원회’라 한다)에 귀속시키고, 공동관리위원회는 ‘시내버스 표준원가에 따른 운송비용 정산지침’(이하 ‘정산지침’이라 한다) 및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결정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참여업체에 배분하면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인천시에 재정지원을 신청하여 참여업체에 재정지원금을 배분한다.

나. 원고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운영을 위해 C영업소와 F영업소를 두었는데 C영업소는 원고의 이사인 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F영업소는 원고의 감사인 G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2013. 4. 29. 원고의 C영업소 직원 D이 2011년 6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운전직 근로자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D의 임금 등을 운전직 인건비로 산정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보조금 합계 77,160,056원을 자진 반납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0. 19. 원고의 C영업소 E 노선의 직원 D과 F영업소 H 노선의 직원 I이 정비직 근로자임에도 운전직 근로자로 근무한 것처럼 속여 아래 표와 같이 허위 재정지원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정산지침 제6조에 따라 D과 관련하여 원고가 부당하게 지급받은 재정지원금의 2배에서 원고가 자진 반납한 보조금을 공제한 310,312,310원(이하 ‘B에 대한 부분’이라 한다)과 I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