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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0 2015고단30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5세)가 운영하는 신발 노점의 종업원으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0. 00:5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지인(피해자로부터 일당을 받고 일을 하였던 사람임)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가 다가와 위 피고인의 지인에게 ‘야이 새끼야, 너는 왜 갑자기 일도 안 나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분과 왼쪽 눈 부분을 각 1회씩 때리고, 깨진 맥주병을 손에 든 채로 피해자에게 ‘눈깔을 파버린다’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분 열상, 왼쪽 눈 옆 부분 부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깨진 맥주병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