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5세)가 운영하는 신발 노점의 종업원으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0. 00:5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지인(피해자로부터 일당을 받고 일을 하였던 사람임)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가 다가와 위 피고인의 지인에게 ‘야이 새끼야, 너는 왜 갑자기 일도 안 나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분과 왼쪽 눈 부분을 각 1회씩 때리고, 깨진 맥주병을 손에 든 채로 피해자에게 ‘눈깔을 파버린다’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분 열상, 왼쪽 눈 옆 부분 부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깨진 맥주병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