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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23 2014나19594

위탁대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265,890...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2 내지 11, 13, 14, 17, 18, 19, 20호증, 을제1, 2,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영상, 제1심 증인 E, D의 각 증언, 당심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3년경부터 현재까지 애완동물경매장에서 경매 등을 통하여 개를 매매하는 도ㆍ소매업을 하고 있다.

피고들은 부부이다.

피고 C은 원고가 개 도ㆍ소매업을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2] 원고는 2009. 12.경 피고 B과 피고 B이 지급한 돈으로 원고가 고가의 명품개를 구입하여 인도하거나, 교배사육판매하여 이익금을 지급한다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 B은 원고에게 2009. 12. 15.부터 2011. 3. 27.까지 개 구입 및 사육비 284,41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 B에게 2010년초경부터 2011. 1. 31.까지 18,519,500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가 개를 구입하기 전에 피고 B에게 전화를 하여 구입 여부에 관한 승낙을 받거나, 원고가 개를 미리 구입한 후 대금을 피고 B에게 청구하는 방식으로 원고가 피고 B의 개를 구입하였다.

피고 B은 원고가 구매한 개에 관하여 전화통화로 거래 내용을 메모하여 간편장부(을제8호증) 및 영수증(갑제3호증)을 작성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 전에 고가의 명품개를 매매한 적이 없다.

[4]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는 52마리를 구입하여 33마리를 피고 B에게 인도하고 나머지 19마리를 F에게 위탁하여 사육하게 하였다.

피고 B은 인도받은 개를 직접 사육하거나 개 사육업자인 D 및 20년 애견농장을 경영한 E에게 위탁하여 사육하였다.

E는 2011. 3.초부터 2012. 9. 6.까지 18개월 간 피고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