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D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4. 1. 29. 15:40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 시장 내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윈스톰 승용차가 피고인의 일행인 B을 충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여 명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미친년, 운전도 못하는 년이 차를 가지고 나와서 지랄이다"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16: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일행인 B을 상대로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씨부랄 놈아, 지금 다친 사람을 가지고 뭐하는 거냐. 빨리 병원에 보내지 않고”, “이 씨부랄 놈들아, 왜 119가 오지 않느냐. 빨리 오라고 해, 이 개새끼야”라고 말하는 등 약 20분 동안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날 16:00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청주상당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H이 피고인의 일행인 A을 위 1의 나항과 같은 모욕행위를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발로 순찰차 오른쪽 뒷문을 차고, 위 I지구대 소속 경위 J가 이를 제지하자, 경위 J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판시 제1의 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D, J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