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광업권에 관하여 2015. 11. 5. 체결된 매매계약을...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 사이의 거래 경위 (1) C은 2014. 6.경 카지노 정켓(junket) 카지노사업자와 일정한 계약을 맺고 카지노사업자의 판촉을 대행하여 게임의 결과에 따라 수익을 분배하는 행위(갑1호증 공소장 참조) 사업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배분해주겠다고 하는 등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4. 6. 30.부터 2014. 12. 11.까지 사이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1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C은 위와 같은 행위를 이유로 광주지방법원 2015고합342호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6. 1. 13.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사와 C이 광주고등법원 2016노27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 19. C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하였다.
(3) 원고는 2015. 10. 12. C과 그의 처 D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차1677호로 위 투자금 중 이미 변제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299,16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C과 D은 2015. 10. 27. 이의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진행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가합965호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6. 7. 1. “원고에게, C과 D은 연대하여 51,000,000원을, C은 160,000,000원을 2016. 10. 31.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위 소에서 C과 D이 2014. 6. 30.부터 2014. 12. 11.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차용한 562,360,000원 중 이미 변제받은 329,200,000원을 제외한 차용금 잔액 233,16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갑7호증 화해권고결정 참조). , 위 화해권고결정은 2016. 7. 22. 확정되었다.
나. C의 이 사건 광업권 취득 및 처분 등 (1) 피고는 광물자원 개발,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1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