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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6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 18:30 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D과 주차 문제로 다툼을 하던 중, D의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 개새끼들 아 왜 빨리 안 와서 나를 힘들게 하나, 검찰이고 경찰이고 다 좆같은 놈들이다.

”라고 욕설하며 발 로 순찰차의 출입문을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서울 광진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 F이 이를 제지하자 F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F의 가슴을 1회 강하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고,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며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만이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