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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25 2014고정106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구 북구 B에서 보일러 설치 및 수리업에 종사하고, C은 베트남 국적의 여성으로 피고인 A과 2008. 11. 24. 혼인신고 후 국민의 배우자(F-2) 신분으로 2009. 2. 6. 입국하여 섬유 공장 등에서 일하다가 2012. 9. 11. 이혼한 뒤, 현재 D과 재혼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08. 10. 중순경 지인 E의 처인 F으로부터 친척 중 C이 있는데 베트남 여행경비를 제공할 테니 한국에 들어와 돈을 벌 수 있도록 결혼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C과 위장결혼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2008. 11. 24. 15:00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동구청 호적계에서, 사실은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정상적인 혼인의사가 있는 것처럼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혼인신고서 양식의 남편란의 성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G”, 아내란의 성명란에 “C”을 기재한 혼인신고서와 C으로부터 전달받은 관련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호적전산정보처리조직에 피고인들이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여 등록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전산정보처리조직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인 호적전산정보처리조직을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 D의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혼인관계증명서[이혼]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혼인, 이혼 관련 서류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