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681』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11. 14:35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하동군 적량면 동산리 앞 ‘하동호국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33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24. 23:30경 김해시 E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F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거리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포터Ⅱ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의무보험조회 『2019고단1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