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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5 2016나200717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원고들이 당심에서 거듭 또는 새로 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6행의 “자녀들”을 “자녀”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2행 및 제11쪽 제14행의 각 “1973. 6. 18.”을 각 “1973. 2. 18.”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3행의 “실절적”을 “실질적”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0쪽 제8행의 “별지 목록”을 “별지2 목록”으로 고친다.

추가 판단 부분 원고들은,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조부인 K의 실종 이후 원고들과 피고 집안 재산을 실질적으로 소유 및 관리하던 망 L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그 주장 자체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 이 사건 토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게 된 I 또는 그 상속인들인 원고들로부터 양수하였다는 것이 아니어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마칠 수 없는 경우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유 명의인으로부터 직접 양수한 경우뿐만 아니라 제3자를 거쳐 양수한 경우에도 허용된다(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15818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3992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다88477 판결 등 참조). 한편으로 피고 주장의 요지는, K의 실종 이후 원고들과 피고 집안 재산을 실질적으로 소유 및 관리하던 L이 재산 관리 차원에서 I 생전에는 우선 I 명의로, 그 사후엔 피고의 어머니 Y나 K의 형 N의 아들 O 명의로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