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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10.27 2015고단2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 01:30경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59세)의 애인 E가 운영하는 F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E가 위 식당에서 술을 먹고 있던 피고인에게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112신고 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D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 때문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 ~ 4년)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머리 부분 상해가 머리 위쪽에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범행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여지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벽돌로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