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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6 2018가합810

정산금배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9,292,811원 및 이에 대한 2018. 1. 11.부터 2019. 1.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4. 5. 17. 별지1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억 8천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여 각 1억 4천만 원을 투자하였다.

이 사건 토지 중 화성시 C(이하 ‘화성시 D면’은 생략한다) E, F 토지에 관하여는 2004. 12. 28.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접수 제147036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G 토지에 관하여는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접수 제147046호로 소외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가, 위 G 토지에 관하여는 2008. 2. 25.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접수 제24053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상에 공장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거나 임대하기로 하고(이하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공장을 신축분양하는 내용의 위 동업을 ‘이 사건 동업’이라 한다), 이 사건 토지상에 별지1 목록 제4, 5항 기재 각 건물을 신축하여(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2011. 7. 27.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접수 제115851, 115852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건물의 공사비로 2억 4천만 원이 소요되었는데, 원피고는 위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2011. 9. 6.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접수 제137753호로 채권최고액 559,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I조합으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고, I조합으로부터 4억 3천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그 후 피고는 2015. 6. 3.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접수 제118714호로 채권최고액 516,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J주식회사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고, J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