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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0 2016고단9212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3,0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0. 10. 1. 경 주식회사 D(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함 )에 입사하여 재생의료시스템 사업부의 중앙 연구원장 등으로 근무 하면서 바이오 콜라겐 제품의 연구 및 개발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면서 E ‘F’ 을 특허로 출원하여 G 특허로 등록하는 등 콜라겐 연구분야에서 실적을 올렸고, RMS(Regenerative Medical System, 재생의료시스템) 본부장으로 근무 하다 009. 8. 31. 경 퇴사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를 퇴사한 후 2009. 9. 1. 경 서울 서초구 H I 대학교 세포조직공학연구소 연구부교수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주식회사 C( 이하 ‘ 피고인 회사 ’라고 한다) 의 기술고문을 담당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02. 5. 1. 경 피해자 회사에 입사 하여 바이오 영업본부장, 영업 마케팅본부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영업관리, 마케팅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9. 12. 31. 경 퇴사하였다.

이후 2010. 9. 경 의료기기 제조, 콜라겐 (Collagen) 제품을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회사를 설립하여 경영하고 있다.

다.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2010. 9. 6. 의료기기 제조, 세포 치료제 제조 및 도 소매업, 의료기기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피고인 B이 설립한 회사이다.

2. 피해자 회사 및 영업 비밀에 대하여

가. 피해자 회사는 세포 치료제 및 고순도 AN을 주원료로 하는 다양한 의료기기 제품을 개발하여 국내외에 판매하고 있다.

나. 피해자 회사의 콜라겐 제품에 관한 제품개발 자료, 제조 및 생산 관련 자료, 인허가 관련 자료( 이하 ‘ 이 사건 기술자료 ’라고 한다) 및 콜라겐 제품의 주원료로서 생체적 합성을 가지는 ‘ 고순도 AN’ 을 일련의 정제 및 무균 공정을 거쳐 제조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