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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1.20 2014고정4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6. 25. 14: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 앞 횡단보도 상을 춘천중학교 방면에서 남부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좌회전 금지표지판이 설치된 신호등이 있었고 그 좌측에는 교차로와 연계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속도를 줄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08세, 남)의 다리 부위를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족지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 사고 발생 경위, 택시공제조합 가입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