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6. 25. 14: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 앞 횡단보도 상을 춘천중학교 방면에서 남부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좌회전 금지표지판이 설치된 신호등이 있었고 그 좌측에는 교차로와 연계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속도를 줄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08세, 남)의 다리 부위를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족지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 사고 발생 경위, 택시공제조합 가입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