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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5 2016가단1886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6. 5.경 피고에게 5,250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고, 피고는 2006. 6. 7. 원고에게 액면금 5,250만 원, 지급기일 2014. 12. 30.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준 사실, 피고는 위 대여금의 일부를 변제하고, 2006. 10. 29. 원고에게 차용금 3,5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대여금 채권이 시효로 이미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대여금의 변제기가 2014. 12. 30.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인 2016. 2. 19.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