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3.03.04 2013고정3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16. 00:45경 강원 홍천읍 C에 있는 피해자 D(67세)의 처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1회용 라이터를 감아쥔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아래에서 위쪽으로 2회 때리고, 자리에서 일어선 피해자를 뒤에서 덮쳐 선풍기 위로 넘어뜨린 후 왼팔 아래 부분을 깨물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뒤 부분을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D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3. 3. 4.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