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6.02 2015고단11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190』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경 거제시 옥포동에서 피해자에게 “ 공사대금을 주면 원룸을 신축하여 2015. 2. 중순경 전까지 준공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신용이 좋지 않아 정상적인 금융거래나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었고, 앞서 진행하던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 소위 ‘ 돌려 막 기 ’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공사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앞서 진행하던 공사비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원룸을 신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7. 17. 경부터 2014. 10. 22. 경까지 5회에 걸쳐 합계 219,497,400원을 피고 인의 형 D 명의 농협 예금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5. 경 거제시 옥포동에서 피해자에게 “ 건축 공사 대금과 인부들 임금 줘야 할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높은 이자와 함께 두 달 내에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신용이 좋지 않아 정상적인 금융거래나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었고, 앞서 진행하던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 소위 ‘ 돌려 막 기 ’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제 때에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5. 14. 경부터 2014. 5. 22. 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60,000,000원을 피고 인의 형 D 명의 농협 통장 (F )으로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3. 경 거제시 상동 동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