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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6 2016고단6160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2. 11:00 경 화성시 C에 있는 D(73 세) 의 모 E의 집 마당에서, D와 토지개발사업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사타구니를 1회 걷어 차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사타구니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 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 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 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 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상해 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 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 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나.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 D가 진술하는 폭행 부위, 의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