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구2729 | 소득 | 2015-09-04
[청구번호]조심 2015구2729 (2015. 9. 4.)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이 2006∼2013년 기간 동안 이 건 ‘범죄일람표’상의 대부금액, 대부기간 및 이자율로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어 처벌받은 점, 청구인은 ***가 실제 전주라고 주장하나, *** 및 ??? 등은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이 실제 전주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검찰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신문조서상의 인정사실 및 관련자의 진술 등이 자유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검찰의 수사내용 및 별도의 세무조사를 통해 쟁점금액을 대부업 이자수입으로 확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 / 소득세법 제19조 / 소득세법 제24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미등록대부업자로서 2006년부터 2013년까지 허OOO 외 9명에게 25회에 걸쳐 OOO원을 대부하는 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따라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한 혐의로2014.7.24. OOO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나.처분청은 2014.11.17.~2014.12.5.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개인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검찰청의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와 자금 차입자의 ‘진술조서’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2007년~2011년 기간 중에 허OOO 외 3명으로부터 수취한이자수입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조사하고, 쟁점금액을 미등록대부업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2015.2.5.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OOO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21. 이의신청을 거쳐 2015.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법원의 증인신문조서에 의하면, 허OOO은 중국에 있는 자기 사무실에서 전OOO를 만나서 전OOO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허OOO은 전OOO로부터 돈을 빌린 2년쯤 후 문OOO의 소개로 중국OOO에 있는 찻집에서 처음으로 청구인을 만나서 인사를 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허OOO이 전OOO에게 돈을 빌릴 때 만난 일도 없고 아는 사이도 아니어서 청구인이 돈을 빌려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 허OOO의 증인신문조서에서 명백히 확인되고, 단지 청구인의 처 박OOO 계좌로 돈을 송금받은 것은 청구인과 내연의 관계인 전OOO가 돈을 빌려 달라고 부탁해서 지인의 돈을 모아 청구인이 전OOO에게 돈을 빌려 주고 그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허OOO으로부터 바로 받았을 뿐 허OOO에게 돈을 빌려 준 사실이 전혀 없다.
(2) 법원의 증인신문조서에 의하면, 정OOO은 청구인에게 일부 투자를 받았고, 일부는 돈을 빌리기도 하였지만, 청구인에게 이자를 주었다는 사실이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OOO 위안을 빌리고 원금도 아직 상환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정OOO에게 돈을 빌려 준 사실이 있기는 하지만 이자를 받은 적이 없고 아직 원금도 일부 상환받지 못하고 있다.
(3) 상식적으로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다면 그와 관련한 금융거래자료 등 이자를 받은 시기와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있어야 함에도 단지 검찰에서 일방적으로 작성하고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범죄일람표’에 따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2013.1.10. OOO검찰청에서 허OOO은 2008.5.22. 전OOO로부터 OOO원의 자금을 대여받았으며 사용기간은 4개월, 이자는 매월 7.5%로 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고, 허OOO 명의 OOO은행 계좌(501-22-*******)를 통해 청구인의 처 박OOO으로부터 OOO원, 배OOO으로부터 OOO원, 문OOO로부터 OOO원, OOO로부터 OOO원을 입금받는 등 상기 차입금을 본인계좌로 입금받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또한, 허OOO욱은 동 계좌에서 2008년 8월부터 2009년 2월까지 OOO원을 청구인의 처 박OOO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있고 이를 차용원금에 대한 이자라고 진술하였으며 상기내용은 청구인의 ‘범죄일람표’에 기재되어 기소되었고 재판결과 유죄판결을 받았다.
청구인은 증인신문조서를 근거로 허OOO이 전OOO로부터 자금을 대여한 것이라 주장하나, 채무자계좌로 직접 차입금 원금을 송금한 계좌주가 청구인의 친척으로서 박OOO은 청구인의 처, 배OOO은 박OOO의 사촌동생으로 확인되며 그 변제도 청구인의 처 박OOO이나 청구인이 관리하는 청구인 운전기사의 처 계좌로 송금된 사실이 법원판결서에 의해 확인된 점, 재판과정에서 청구인이 대부하였다고 인정한 이OOO에 대한 대여금 OOO원도 박OOO 명의로 입금되었으며, 청구인이 대부하였다고 인정한 김OOO에 대한 대여금 OOO원 또한 박OOO 명의로 입금되었다는 사실이 각 채무자들의 진술서에 의해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위 계좌들은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대부업을 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판단되는 점, 상기 대부내용이 검찰의 수사결과 범죄내용으로 확정되어 기소되었고 OOO법원의 판결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위 금액을 청구인이 대부한 것으로 판결하고 고리이자를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내린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내연녀 전OOO 명의로 허OOO과 대부거래를 하였고 그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청구인의 처 및 관련인의 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2) 2013.5.28. OOO검찰청에서 정OOO은 2007년∼2013년 기간 동안 청구인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정OOO명의 계좌(OOO은행 0231958****)로 청구인의 처 박OOO으로부터OOO원, 박OOO과 계좌거래가 있는 장OOO 명의로 OOO원의 차입금을 송금받은 사실, OOO소재 청구인의 사무실에서 OOO원을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정OOO은 이 모든 거래가 차용거래라는 것을 분명히 하였고 거래마다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며 원금을 모두 지불하였고 이자는 월3% 정도로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검찰은 상기사실 및 추가증빙을 근거로 총 OOO원 대부거래에 대해 범죄일람표에 열거하고 기소하여 재판결과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증인신문조서를 근거로 일부금액은 정OOO에게 투자한 금액이고 일부는 대여한 것이 맞으나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법원판결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정OOO에게 일부는 대여한 것이나 나머지는 대여가 아니라 돈 심부름을 시킨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OOO이 검찰에서 13회에 걸쳐 청구인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은 사실을 인정하였고 비록 정OOO이 일부진술을 재판과정에서 번복하였으나 재판결과 검찰에서의 당초 진술이 신빙성 있는 것으로 판결된 점, 타 채무자들과 마찬가지로 청구인의 처 박OOO 계좌에서 차입금을 송금받고 그 이자를 박OOO에게 송금한 사실이 정OOO의 계좌거래내역상 확인되는 점, 상기 대부내용이 검찰의 수사결과 범죄내용으로 확정되어 기소되었으며 OOO법원의 판결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위 금액을 청구인이 대부한 것으로 판결하고 고리이자를 수취한 사실에 유죄판결을 내린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정OOO에게 박OOO 명의 계좌를 통하여 자금을 대여하고 그 이자를 수취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검찰에서 작성된 범죄일람표와 채무자들에 대한 진술조서, 법원판결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특정할 수 없는 채무자 박OOO과 류OOO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과세 제외하는 등 검찰의 ‘범죄일람표’만을 근거로 과세한 것은 아니며, 검찰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신문조서, 진술서 등의 수사자료 및 신빙성 있는 법원 판결서 등을 근거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을 미등록대부업자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등록 등) ①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 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그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과 직접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를 받으려는 자를 모집하는 개인을 포함하며, 이하 "대출모집인"이라 한다)는 해당 위탁계약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의 제한) ①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7년~2011년 기간 동안의 이자수입금액으로 신고 누락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아래 <표2>와 같이 2007년~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11년 귀속분은 과세미달로 제외)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나) 소득세 부분조사 조사종결보고서(2014년 12월)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4.11.17.~2014.12.5.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하여 소득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7년~2011년 기간 중에 아래 <표3>과 같이 총 OOO원을 대부하고 OOO원의 이자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조사한 사실이 나타난다.
OOO
(다) OOO검찰청(2013년 형제2109호)의 공소장 및 법원 판결서(OOO법원 2014.7.24. 선고 2013고단4962 판결)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부업법 위반(제3조 제1항 대부업 미등록)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검찰의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에는 청구인이 박OOO 등 10명에게 25회에 걸쳐OOO원 상당액을 대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검찰청에서 작성된 허OOO의 진술조서(2013.1.10., 2013.5.28.)를 보면, 허OOO은 2008.8.1.~2009.2.4. 기간 동안 OOO원을 청구인의 처 박OOO의 OOO계좌 입금 및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정OOO은 2007년 6월~2009년 3월까지 청구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청구인의 처 박OOO 명의로 차입금을 송금받고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OOO법원의 허OOO에 대한 증인신문조서(2013.12.17., 2014.2.27.)를 보면, 허OOO은 OOO원을 전OOO에게 차용하였고, 이자는 전OOO가 지명한 청구인의 처 박OOO의 OOO계좌에 입금한 사실은 있으나, 총 이자지급액은 약 OOO원이며 차입 당시에는 청구인을 몰랐고 차입시점에서 2년 후에 처음 알게 되었으며 검찰 신문조서와 같이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 검찰 신문조서의 기재내용을 일부 부인하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고, 정OOO은 청구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적은 있지만 검찰 신문조서상의 금액(OOO원)은 차입금이라기보다 정수기 사업과 국제전화카드 판매사업에 대한 투자금 성격이며 투자에 대한 이익금을 매달 분할해서 지급한 것이라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자금을 빌려준다는 건 있을 수 없고, 금융거래내역 등이자수입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 없이 단지 수사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작성하고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범죄일람표에 따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검찰의 공소장, 관련자의 신문조서, 진술서 등 수사자료 및 법원의 판결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년~2013년 기간 동안 허OOO 외 9명에게 25회에 걸쳐 OOO원을 대부하는 등 범죄일람표상의 대부금액, 대부기간 및 이자율을 정하여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해 온 사실이 확인되어 처벌받은 점, 청구인은 전OOO가 실제 전주(錢主)라고 주장하나, 전OOO 등은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이 실제 전주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검찰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신문조서상의 인정사실(공소사실) 및 관련자 진술 등이 강요에 의하여 자유의사에 반한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볼만한 근거가 없고, 처분청이 검찰의 공소제기 내용만으로 과세한 것이 아니라 별도의 세무조사를 통해 쟁점금액을 대부업 이자수입으로 확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미등록대부업자인 청구인의 사업소득(이자수입)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