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1995. 12. 4. 혼인하였다가 2014. 9. 23.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위 소송의 재판 진행 중이다.
1. 피고인은 2014. 5.경 세종시 D아파트 712동2802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영농조합법인에 조합원으로 가입한다는 내용의 ‘조합원 가입 신청서’의 인적사항 란에 주소 ‘세종시 D아파트 712동2802호’, 성명 ‘C’, 주민등록번호 ‘F’라고 기재한 후 문서 말미의 C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여 가지고 있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조합원 가입 신청서’ 1장을 위조 하고, 그 일시경 위와 같이 위조한 ‘조합원 가입 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E영농조합법인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세종 G 등 토지를 C이 E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소유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이 부동문자로 작성되어 있는 ‘현물출자 계약서’의 갑(양도인) 란 ‘C’ 옆에 미리소지하여 가지고 있던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현물출자 계약서’ 1통을 위조 하고, 2014. 6. 12.경 세종 H에 있는 법무사 I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현물출자 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법무사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물출자계약서 사본, 출자납입증명서 사본, 조합원가입신청서 사본,
1. 변론조서 사본의 일부 기재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