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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8 2015가단10253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91,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84,263,549원 및 그 중 23,000,000원에...

이유

갑 제 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피고 B’은 ‘주채무자 B’으로, ‘현재’는 2014. 10. 29. 현재'로 함 . 그렇다면 피고는 주채무자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가 B의 채무를 보증한 보증한도액 91,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각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10. 29. 현재 원금, 이자와 지연손해금 합계액 중 일부 84,263,549원 및 그 중 원금의 일부 23,000,000원에 대하여 2014.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18%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